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수사 범위에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도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수사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제2조 9호)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특검법에는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제2조 10호)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제보와 수사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도 특검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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