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둘째 자년 낳으면 육아휴직 3년 경력 인정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은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3년의 휴직기간을 전부 '승진소요 최저연수'(각 계급별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승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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