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 측이 검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 씨와 통화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는 주장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증인인 노 씨를 신문하며 "검사가 증인(노 씨)을 조사할 당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최 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녹음을 부탁했고 증인이 함정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라며 "(노 씨로부터) 다른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말을 들은 최 씨는 우려하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씨는 "경기 오산에서 녹음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청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이 계속되자 노 씨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 하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최 씨 측은 또 "왜 검찰에 협조하는 상태라고 최 씨에게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최 씨를 속인 것"이라고 물었다. 노 씨는 "그런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최 씨가 다 말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씨는 또 변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가 있냐'고 묻자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혀 줄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노 씨와 최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최 씨가 독일에 있던 지난해 10월 27일 녹음된 이 파일에서 최 씨는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염두에 둔 듯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쪽 책상에… 응? 고 이사(고영태 지칭)한테 들었어?"라고 말한다.
최 씨가 태블릿 PC의 행방에 관해 노 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이 파일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분이 박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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