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측식(그물을 배 옆에서 끌어올림) 조업허가를 받은 중형트롤어선의 선미식(그물을 배 뒤에서 끌어올림) 개조 행위를 불법으로 못박는 판결(본지 5일 자 1면 보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어족자원 황폐화'를 막지 못하는 법원 판결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18일 지난 2013년 중형트롤어선 선미식 불법조업, '싹쓸이 조업'(공조조업) 등으로 적발된 4건의 사건, 9명에 대해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부과된 벌금은 깃털 수준이다. 2가지 불법을 모두 저지른 혐의로 동해안 중형트롤어선 A호(59t) 선장인 장모(49) 씨와 선주 김모(47) 씨에게 선고된 벌금은 1천만원. 이들은 2010년부터 3년간 275차례에 걸쳐 1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렸다. 특히 동해안 중형트롤어선 B호(55t)와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C호(138t) 선주인 장모(68) 씨는 자신이 고용한 선장들이 동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도록 해 122억원 상당의 오징어 등 어류를 잡았다. 하지만 벌금은 1천500만원에 그쳤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4건의 사건 모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및 추징'을 근거로 재발방지 등을 위해 부당이득 부분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은 A호 선주 김 씨의 경우 140억원, B'C호 선주 장 씨에게는 120억원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검사의 추징청구금액을 전액 추징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추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아니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과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형트롤어선들을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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