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가 학생 연구원에 줄 인건비를 챙기거나 가짜 출장비 청구 등의 방법으로 국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국립대학 교수 2명과 사립대학 교수 1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연구원에게 인건비의 20~30%만 주거나 일부 학생 연구원에게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고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를 기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적발된 교수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면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법은 대학교수의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치졸하다. 먼저 인건비를 삼킨 일이다. 이들은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들을 믿고 맡은 일을 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기본마저도 내팽개쳤다. 연구원들을 노예처럼 부린 셈이다. 대학교수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사기와 같은 행태도 놀라울 뿐이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타냈다. 비리 기업주들이 흔히 써먹는 저질스러운 수법이다. 이도 모자라 열차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는 확인된 사례만 92차례 1천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습적이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타낸 보조금을 '비상준비금'이라는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식 투자 등의 개인 용도로 1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돈을 빼먹는데 교수가 앞장선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일만 시키고 인건비조차 가로챈 비양심적 작태는 썩은 대학교수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 비리 교수들이 다시는 대학 사회에 남을 수 없도록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당국과 발주처는 비리로 잘못 집행된 나랏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그들이 떼먹고 가로챈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조속히 정상 처리해야 한다. 이런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용역 발주 이후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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