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 본지는 지난 2012. 4. 25.자 '12년간 위장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제 검거' 기사에서 "서울 전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정모씨 형제가 불구속입건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정모씨 형제 중 형(43)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사측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동생은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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