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뿔났다.' 한 판사가 군부대 식품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2배 많은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형사단독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양형 이유를 A4 용지 세 쪽 분량으로 설명하면서 "검사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군 장병의 먹거리에 관한 비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식품 대표인 피고인 이모(6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정 판사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2배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 A4용지 3쪽 분량의 양형 이유를 적었으며 곳곳에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마다 약 4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 판사는 "국민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는 가운데에도 엄청난 규모의 혈세를 복지, 경제, 안전을 위한 추가 예산이 아니라 국방에 투입하고 있다"며 "그만큼 국방비는 어떤 예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으로 군납 자격을 획득한 업체들이 공급하는 물자와 장비는 품질이 좋을 리 없다"며 "비양심적인 업체는 대개 실제 투입한 원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방위사업청 등 국기기관에 청구해 자기 주머니를 챙긴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한창 청춘을 만끽할 나이에 선택의 자유도 없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국가의 부름을 받아 머리를 깎고 전투복을 입는 등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장병들의 먹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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