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작년 31개 지자체에서 무려 70개 늘었다. 대구와 부산, 인천 등 43곳 지자체는 이달 25일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2곳은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은 지방비 확보 절차를 거쳐 2~4월 중 구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는 총 1만8천428대다.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7천361대)다. 이어 서울(3천483대), 대구(1천931대), 부산 500대 등 순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원, 지방비 300만∼1천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에 따라 1천400만원에서 2천300만원(아이오닉 기본 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울릉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600만원을 지원하며 제주도에 이은 제2의 전기차 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새로운 전기차들도 잇따라 출시된다. 르노삼성은 트위지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출시하는 쉐보레 볼트 역시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다만, 올해 국내에 진출하는 테슬라 모델S는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완속충전기(7㎾h)로 10시간 이내에 완전 충전이 돼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판매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 대행). 이후 지자체가 전기차 물량 확인 후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소비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매 비용을 납부하고 차를 인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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