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위에 떠있는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설 연휴기간(26~30일)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과 무인비행선를 띄워 버스전용차로'갓길'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드론은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영동선 여주분기점, 서해안선 당진분기점, 중앙선 대동분기점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적발된 차량은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한다.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접 촬영이 가능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며, 정지 비행을 통해 정밀촬영도 할 수 있다. 투입되는 드론(지름 1m가량)은 3천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도 있다. 최대 1㎞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연속 가능 비행시간은 20분이다. 영상 송수신기가 장착돼 위반 사항을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인비행선도 등장한다.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을 비롯해 기흥휴게소'망향휴게소,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인근 50m 상공에서 떠있으면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길이 12m, 무게 50㎏의 무인비행선은 2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드론과 달리 이착륙하려면 휴게소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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