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택시업체가 신규 택시협동조합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원 고용승계 방침을 명백히 하지 않아 소속 택시 운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운전사들은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새 택시협동조합에 참여하려면 조합원 출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대의 목돈을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대구 동구의 A택시업체는 B택시협동조합에 사업을 양도하려고 지난해 12월 30일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택시 운행을 멈췄다. 이날 A업체는 소속 운전사들에게 '모든 차량을 회사로 입고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최근까지 운영을 중단했다가 약 한 달 만인 이달 25일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사업체 양도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운전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운전사들은 B조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고용승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A업체와 B조합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택시 운전사 고용승계와 관련, 'B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만 고용승계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부분적 고용승계를 의미한다는 것이 운전사들의 주장이다.
택시 운전사들은 또 사업을 양도하기 전 A업체에 밀린 임금을 지불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운전사 73명은 지난해 6월 밀린 임금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현재 대구지법에 계류 중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는 택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으로 '운전기사가 양수회사로 이직을 희망할 경우 양수회사는 양수 차량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운수종사자의 급여, 퇴직금 등의 미지급금은 완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를 근거로 택시 운전사들은 "'목적에 동의하는 자만'이라는 식의 부분적 고용승계 암시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되고, 임금 체불 송사에 놓여 있는 업체가 사업을 양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이전하려는 현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노조 측과 다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을 맡고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업체에 포괄적 고용승계 지침을 전했고, 현재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가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정된 계약 내용을 보고 다시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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