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산림조합의 비정상적인 송이 감량 현상과 유통 잡음에 이어 조합 자산의 수상한 처분 논란(본지 1월 4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최근 박기원 산림조합장과 직원들을 횡령'배임'허위 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의원과 감사'송이생산자협의회 회원 등 11명의 이름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제출된 고발장을 통해 이들은 박 조합장과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송이를 수매해 판매하면서 조합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5t 정도를 비정상적으로 유통한 결과 통상적인 수분 감소율 0.5%의 3배 가까운 감량이 발생해 정산 결과 조합에 2억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박 조합장과 직원들이 영덕군 영덕읍의 조합 소유 부동산 15만여㎡를 8억5천만원에 매각하면서 고정자산 처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사회에서 처분 사유 설명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매각 예정 가격이 8억9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이나 낮게 변경됐는데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과 산림조합 집행부 측은 "송이 감량은 기후요인에 따른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이며 송이 유통 문제도 사소한 것이다. 부동산 처분 역시 일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큰 하자는 없다"고 했다.
해마다 송이 유통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던 영덕군산림조합은 지난해 말 대의원 총회를 거쳐 사법고발을 통해 진상을 밝히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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