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A(스리랑카) 씨는 2014년 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 고용돼 선박제조 및 도장 관련 일을 하다가 임금 2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울산지부를 찾았다. 몸이 불편했던 A씨는 국내에선 거주비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보름 뒤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다. 언제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는 기약도 없다 보니 한 번 방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원스톱 법률구조'에 나선 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 대리신청 접수를 위해 출국 전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토록 했고, 지난해 10월 22일 승소 판결 확정 후 한 달쯤 뒤에 A씨 계좌로 밀린 임금 전액을 보내줬다.
#B씨는 2005년 한 음식점에서 근무했으나 월급 152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자 공단 남양주지소를 찾았다. 남양주지소는 시효 만료(10년) 시점이 다가오자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청구소장을 받은 사업주는 공단사무소로 연락을 해왔다. '사업에 실패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단 담당자는 "임금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파산'면책 결정이 났더라도 변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주는 밀린 임금의 이자까지 지급할 형편은 못 되지만, 체불임금의 원금이라도 줄 테니 공단이 중재에 나서서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포기했던 돈인데,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밀린 월급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불황 속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승소 판결 등을 받아도 밀린 임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의 숨겨둔 재산을 적극 찾아내는 등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법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건 접수 단계는 물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낸 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철저히 마무리 짓고, 보전처분이 이뤄지면 소송 후 신속한 집행에 착수한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종결된 사건도 포기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2년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찾아낸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과의 MOU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적극 발굴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황 여파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법률 지원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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