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로잡습니다] '1억원 추가금 때문에 주택조합원끼리 몸싸움' 기사 중

1월 26일 자 8면 '1억원 추가금 때문에 주택조합원끼리 몸싸움' 기사 중 '조합원들이 각 1억여원의 추가금을 납부해 부족금을 해결하기로 의결'이란 표현을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2, 3차 분담금을 은행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의결'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조합 관계자가 "추가금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다 돌려받게 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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