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전자계측기(전송기)에 70여만원 비싼 제품 라벨을 붙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납품,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이사와 이 업체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실질적 대표(본지 2016년 6월 29일 자 9면'30일 자 8면, 10월 10일 자 8면'17일 자 8면 보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일 전송기 라벨을 위조해 포스코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장자동화기기 납품'수리업체인 A사 대표이사 김모(4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최모(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송기 라벨을 위조한 범행은 3년 넘게 이뤄졌고, 피해액도 13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라며 "포스코의 구매요청 사양에 미달하는 전송기를 납품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포스코건설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대가를 받으려 했고, 청탁 금액도 상당한 규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월 포스코 소모성 자재를 위탁구매하는 ㈜앤투비로부터 포스코 스테인리스 압연부'압연정비지원팀에 시가 234만원 상당의 B전송기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단종된 제품으로 나타나자, 이보다 71만원 저렴한 C전송기에 B전송기 라벨을 붙여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195차례에 걸쳐 1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스코건설 자재 실행예산금액 책정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2명에게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배임증죄)을 주고 미리 입찰 정보를 빼내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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