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헌법재판소에 '기금 모금은 대통령의 거부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를 통해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서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의 '피해자' 논리와 달리 삼성, SK,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은 '뇌물공여'가 의심된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집합체인 전경련은 각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두 재단에 '거부할 수 없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문을 1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삼성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49곳과 전경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헌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전경련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번에 답변이 접수됐다.
기금 모금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전경련은 '대통령의 강요에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에 대해 직접 요청했고 ▷총수들은 설립 취지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재단의 정관과 재산 구성 비율, 사무실과 사무국 등을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또 전경련이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는 사례가 없다'고 답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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