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