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시간 뒤인 오후 2시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내부 진입을 불허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범위 등을 협의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과 무작정 대치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특검은 오후 2시 55분께 현장팀을 철수시켰다. 특검은 금명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지, 청와대 뜻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지는 협조 요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일단 실패했지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유효기간을 7일로 기재하지만, 특검팀은 거의 4배에 달하는 기간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했다.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을 설득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압수수색에 관한 특검과 청와대의 이견에 관해 심판할 기관이 있는지 모색 중이다.
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적은 점은 특검이 압수수색 성사에 사활을 걸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검은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특검보 가운데 가장 선임자인 박충근 특검보를 필두로 내세우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또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해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각각 현장에 나가도록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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