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판결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지목은 헌법 위배"

靑 대변인 출입기자들에 메시지

청와대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면서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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