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사진) 전 칠곡 부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군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전 부군수는 만신창이가 됐다. 결코 짧지 않은 수형 생활, 법정 공방, 도청 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까지 받았다. 게다가 혐의사실에 적시된 뇌물 수수액의 2배인 10억4천만원의 징계부가금까지 떨어졌다.
이 전 부군수는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파면' '징계부가금' 등 내려진 징계처분이 모두 취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권리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전 부군수는 "도청사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 억하심정도 들었다"면서 "현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당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경북도민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훌륭한 도청을 건립하고 도청 신도시를 만드는 실무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군수는 1981년 6월 임용, 경북도청 건축지적과장'도청이전추진단장'봉화 부군수'칠곡 부군수를 지냈으며, 현재 칠곡군 왜관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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