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20년 체류 탈북자 강제송환 위기…"가면 죽는다" 우려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몰렸다.

이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에 체결한 조약에 따른 조치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압송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에 따르면 해당 탈북자는 최명복이라는 노동자다.

그는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해오다 1999년 도주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 맺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최 씨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작년 2월 이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 자체가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까닭에 이 협정은 체결될 당시부터 인권 논란이 있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이 체포돼 압송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 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10일 집행될 예정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인권단체는 최 씨의 북송을 막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변호사는 최 씨가 지난 2일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을 방문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FSB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모리알은 최 씨의 송환을 막기 위해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최 씨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송된 탈북자는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에 가까운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는 5만∼6만 명에 달한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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