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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 돌린 조합장 출마 예정자…선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조합원 11명에 전달 혐의…선관위 적발 검찰에 고발

A씨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조합원 11명에게 돌린 88만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증거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조합원 11명에게 돌린 88만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증거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역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출마 예정자 A(70)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보궐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원 11명에게 88만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를 준 혐의이다. A씨는 선관위 고발에 부담감을 느껴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 제공 행위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산농협 조합장 B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사퇴했고, 이에 따라 선산농협은 이달 8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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