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 주민들을 돕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활성화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법무부는 6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지역 법률 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전현준 대구지검장, 이담 대구변호사회장,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오 달성군수, 김영석 영천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백선기 칠곡군수, 이승율 청도군수 등도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없는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방문, 상담 또는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기초단체는 상담 또는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맡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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