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상북도의원이 공소가 제기돼 구금될 경우 의정 활동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준다.(본지 1월 13일 자 9면 보도)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구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 구금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한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150만원씩 받는 경비이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금되더라도 활동비를 지급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활동비를 받아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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