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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과 2월 말 어렵다…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 결론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2월 중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7명의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22일까지 증인 심문이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최씨(22일 오후 2시)와 안 전 수석(22일 오전 10시), 김 전 대표(16일 오전 10시) 외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16일 오후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16일 오후 3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16일 오후 4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20일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20일 오전 11시) 등이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이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했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은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서 제외해서 굳이 이분들이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두 명의 검사는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고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신문은 신문 시작 전까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일 오후 2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을 받아들여 신문하는 형태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과 선고는 빨라야 3월 초순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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