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주걱으로 9살 딸의 뺨을 때리고, 초등학생인 남매를 집 밖으로 내쫓은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시간여가 지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 아이들을 찾아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7)씨와 그의 남편(4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밥주걱으로 딸 B(9) 양의 뺨을 때리고, B양과 그의 오빠(10)를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이 귀가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아이들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남편은 뒤늦게 B양 남매를 찾아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이튿날 오전 1시 50분께 "아이들을 혼냈는데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색 끝에 B양 남매가 집에서 쫓겨난 지 14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아이들을 찾았다.
이들 남매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경비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안전하게 구조됐다.
A씨와 그의 남편은 2년여 전 재혼한 사이다. B양 남매는 A씨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양의 볼에서, B양 오빠의 엉덩이에서 각각 폭행 흔적을 발견, A씨 부부를 상대로 학대의 상습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양 남매를 쫓아낸 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이들이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A씨 남편의 경우 아들을 폭행한 혐의가 있어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B양 남매를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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