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 씨 등 8명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최 씨(22일 오후 2시)와 안 전 수석(22일 오전 10시), 김 전 대표(16일 오전 10시) 외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16일 오후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16일 오후 3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16일 오후 4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20일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20일 오전 11시) 등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했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은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서 제외해서 굳이 이분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신문은 신문 시작 전까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0일 오후 2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최 씨, 안 전 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일단 헌재는 22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을 받아들여 신문하는 형태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으며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 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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