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교사에게 교육 당국이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여제자 성추행을 이유로 구미 모 고교 교사 A(55) 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교내에서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과학실험준비실 등으로 여학생을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학생이 지난해 10월 전문상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했고, 더 이상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는 5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해임, 파면 등 처분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