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기간을 2022년까지 10년 더 늘린 것에 대해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전 재가동 승인이 결정된 이후 제동이 걸린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재가동 결정을 앞둔 원전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제기한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안위가 내린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부터 월성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 수명 만료를 앞둔 2012년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원안위에 10년간 추가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변경 허가신청을 냈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27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앞으로 2022년까지 더 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 위원 중 2명은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변경 허가 심의에 참여했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월성1호기가 월성2'3'4호기와 비교해 차이 나는 설비가 다수임에도 수명연장 허가를 내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동중단 효력은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항소심을 통해 이번 운영변경 허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안위는 한수원과 협의해 해당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민소송원고단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주환경운동엽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재가동 승인을 취소한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도 월성원전이 최초"라고 전제한 뒤 "이는 재가동 승인을 위한 안전점검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하루빨리 영구가동중단(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송원고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논거나 대책은 없다고 보고, 월성1호기 가동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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