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 통해 11차례 성매매 알선 3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올 초 남구 상도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지난 7일까지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는 대가로 1회 5만원씩 모두 11회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의 신원을 찾고 있으며,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종업원 전모(38)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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