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 모 구청 간부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본지 2016년 12월 13일 자 9면 보도) 사건의 전면 재조사와 조속한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2014년 12월 딸 결혼 축의금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역 건축업자들로부터 총 668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A씨 및 같은 부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에서 "A씨와 해당 부서 공무원의 비리는 건축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적극적으로 갈취한 조직적인 범죄"라며 "A씨가 건축업자로부터 668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대구시는 비리 공무원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건축업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건축업자는 "해당 구청이 직위 해제된 A씨의 자리를 5개월이 되도록 비워두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며 "A씨를 포함해 수사 대상 범위를 넓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건축업계 관계자 50여 명은 9일 오후 구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비리 공무원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구청 관계자는 "A씨가 복직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며 검찰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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