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수 전 후원회장 불법모금 혐의 시인

임광원 군수 가담은 부인…검찰, 캠프 관계자 진술 확보

임광원 울진군수의 전 후원회장이 공소시효 만료 4개월가량을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지난 2010년 임 군수의 재선 이후 꾸준히 제기되던 선거자금 관련 의혹(본지 2014년 4월 3일 자 3면 보도)이 다시 한 번 촉발된 것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임 군수의 후원회장이었던 P씨를 지난달 중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의 집에서 체포한 후 이틀간 조사를 벌이고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P씨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당시 초선이던 임 군수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불법으로 후원금 4천여만원을 모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P씨는 물론 당시 선거를 도왔던 선거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씨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하고 있으나 임 군수의 직접적인 가담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 측은 "주변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했고, 재임 기간 중 명품도시 울진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사실이 분명한 만큼 모두 깨끗히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울진에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한 검찰의 수사 정조준이라는 의견과 내년도 군수 선거를 의식한 일부 반대파들의 민심 흔들기라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해당 사건이 2010년 6월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오는 6월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구속 송치하고,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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