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런데도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내심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전날 오후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면조사 거부 방침을 통보받은 이후 일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검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보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 역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 요구에는 응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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