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 연기가 수사 기간 연장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늦출수록 특검은 수사 기한 문제로 곤혹스러워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이 되는 '양날 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수록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서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특검 만료일까지 불과 10여 일만을 남겨 놓게 돼 박 대통령 진술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1차 기간 만기인 이달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황 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해 그전까지 뇌물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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