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부인 선거법 위반 원심 확정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당선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추석과 2016년 초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했고, 지난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지역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6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대법원까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는 4월 12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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