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울릉군의원들의 잇단 일탈과 위법, 자정 기능 상실했나

울릉군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민의대표기관으로서 품위와 양식을 지키라는 여론 비판이 드세지만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울릉도에는 현재 3개의 여객선사가 취항 중인데 이들 회사의 현지 본부장 모두가 전'현직 울릉군의회 의원들이다. 한 군의원은 여객선사 본부장으로 지내던 중 군의장에 선출되자 본부장직을 내려놓은 뒤 의장 임기가 끝나자 복귀했다. 어떤 해운사에서는 본부장직을 맡은 군의원이 의장에 오르면서 본부장직을 내놓자 전 의원이 자리를 이어받는 일까지 있었다.

지방의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이들의 여객선사 취업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청으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여객선사들이 연봉 수천만~8천만원 조건으로 전'현직 군의원들을 고위 간부로 '모신'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소지역에서의 권력과 기업 간의 결탁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일인 것이다.

안 그래도 울릉도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여객선사들을 비호한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한 의원은 여객선사에 매월 지급되는 도서민 운임 지원 보조금 1년치를 일괄 지급하라고 울릉군청에 요구했다가 구설에 올랐으며, 다른 한 의원은 여객선터미널에서 군청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울릉도에서는 이 사건이 특정 해운사의 매표소 설치 공사와 무관치 않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자기 소유 건물을 보수하겠다고 신고해놓고 건물을 불법으로 짓다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군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 땅에 불법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군의원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익을 챙기고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울릉군의 경우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 폐쇄성이 강한 소지역이기에 더욱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다가는 울릉군 기초의회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마저 나올 판이다. 울릉군 의회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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