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反 이민법' 운명 美 대법원이 결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끝에 미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의 효력정지 상태가 유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끝까지 이 조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결국 대법원이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테러 위험'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다.

전 세계 각계에서 인종'종교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다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미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행정명령이 워낙 큰 파문을 일으킨 터라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닥뜨린 가장 중대한 법적 시험대로 평가됐다.

이후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전국적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 이에 불복한 법무부의 항고, 9일(현지시간) 제9 연방항소법원의 항고 기각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론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만나자"(SEE YOU IN COURT)고 써서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이에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주도한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미 두 차례 만났고, 우리가 2전2승했다"고 응수했다.

연방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해진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진보 4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있고 고서치가 사법부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을 표시해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터라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변론 때 기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며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힘 등을 고려해 이민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종종 대통령 의견을 따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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