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및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최종 의견서 제출 시점을 못 박으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근 헌재 브리핑에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경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언론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과 병행해 공식적인 법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명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꽤 있는 편"이라며 "변호인단의 판단과 더불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현 단계에선 헌재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일 뿐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탄핵 사유와 관련한 쟁점이 박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압축되느냐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술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쟁점 의혹의 큰 갈래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공세적 질문에 답변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내주로 전망되는 특검 조사에 일단 집중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