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자·명세서로 리볼빙 서비스 안내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할부기간 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전화나 인터넷 등 판매원과 직접 만나지 않고 카드대금 분할결제(리볼빙) 계약을 맺은 고객은 앞으로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계약의 주의사항을 안내받는다. 아울러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물건의 구매대금을 할부기간 중 전액 선결제 해도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회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그동안 카드회사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관련 내용을 고지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었다.

또 카드회사 고객은 무이자 할부 결제 후 할부 1회차 대금을 내기 전 일시불 전환이나 선결제분에 대해 전액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고 있는 일부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 사용금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회사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시 배우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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