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베네시움 무상 임차

2년6개월간 관리비만 부담

오는 5월이면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이 베네시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11일 무상으로 베네시움 점포를 임대차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베네시움 내부 시설 수리 등이 조만간 시작되고, 4, 5월 중에는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4지구 피해 상인들은 앞으로 2년 6개월간 별도의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점포를 임차한다.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임차료 없이 관리비만 내다가 무상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점포 소유주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비대위는 입주 상인 중 일부가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무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료를 내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기간분의 관리비를 선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리 돈을 받아두면 관리비나 임차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500여 명의 피해상인들이 하루빨리 장사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대구시에 시설수리비 지원과 향후 베네시움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서문시장에 편입시켜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수리비의 경우 예산을 마련 중이며 충분히 검토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베네시움의 서문시장 편입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중구청과 협의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베네시움 점주 20여 명은 베네시움관리단을 찾아가 무상임대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점주는 "무상임대는 말도 안 된다. 관리단은 점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네시움 관리단 관계자는 "당장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상가 수리가 최우선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점포주들이 월세를 받지 않는 고통을 감수한 만큼 시민들이 앞으로 베네시움을 많이 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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