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성원전 1호기 멈추면 1,310억 보상금은 어쩌나

397억은 경주시에 이미 지급, 나머지 900억 지급 명분 사라져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 법원의 취소 판결(본지 8일 자 1면, 9일 자 6면 보도)이 내려지면서 수명 연장을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주시에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주민보상금 1천310억원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월성 1호기가 가동을 멈추더라도 한수원이 이미 지급한 주민보상금 397억7천여만원을 도로 받아낼 방안이 마땅치 않고, 남은 보상금 900여억원의 지급 명분도 사라져 이래저래 고민이다.

경주시는 지급된 주민보상금 중 84%인 334억원을 경주 시내권 발전을 위해 사용했고, 발전소 인근 마을을 포함한 동경주 지역에는 16%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가동된다고 보고, 동경주 지역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미룬 탓이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둘러싸고 주민보상금 문제가 한수원과 경주시 간, 경주 시내권과 동경주 간 등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수원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원회 등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주민보상금을 1천31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중 786억원은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동경주 지역에, 524억원은 경주시 전체에 배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자금 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7일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보상금의 집행 문제가 대두됐다. 현재 원안위는 법원 판결 이후 월성 1호기를 멈추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탈핵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당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수원은 주민보상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보상금을 계속 집행하면 1천31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 되고, 회수를 결정하면 경주시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향후 원전정책 집행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 한 주민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주민 때문은 아니지 않으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을 승인해준 원안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칫 보조금 문제가 지역 내 갈등의 불씨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민보상금 처리 문제가 현실화되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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