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3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방흡입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와 같이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고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는 광고,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죠?'와 같이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줄여서도 안 된다.
복지부는 불법 광고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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