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3일 해외 유명상표를 단 짝퉁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혐의로 김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178명에게 짝퉁 골프의류 1천300만원 상당(정품가 6천5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주거지에서는 위조상품 64점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단 휴대폰 케이스 등 위조상품을 101명에게 판매(150만원 상당'정품가 400만원)한 혐의로 이모(33)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조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두 피의자는 짝퉁을 정품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아 상표법 위반 혐의만 우선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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