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재소환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하지만 '국정 농단 이후에 최 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이 사실인가'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된다.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조사해 왔다.
특검 조사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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