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훔치다 집주인 때려 상해…달아난 전과 17범 40대 붙잡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13일 주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모(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1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시 안흥동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 남모(55) 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남 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상해 등 전과 17범인 이 씨가 범행 당시 대포차량을 이용해 달아났으며, 차량에서는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와 진주 팔찌 등 금품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안동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