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대형차 등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구분된 자동차 분류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
친환경차, 전기차 등 에너지원과 크기가 다양한 신규 차종이 쏟아져나오면서 이런 차량이 제도적 제약 없이 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7년 마련한 현재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아예 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르노삼성의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5년 첫 시범운행이 불발됐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끝에 1년여 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일단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유럽식 기준은 신규 차종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분류를 추가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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