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고령화에 따른 차량 안전 강화, 친환경차 개발'보급 확대와 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도입에 대응한다.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을 올 상반기 중 통과시킨 뒤 2019년 초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를 레벨3(맑은 날씨 등 제한적 조건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 수준에서 상용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려 주는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도 확대한다.
튜닝 규제 완화,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 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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