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수수료 5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7천700원.'
중앙정부가 여권 발급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업무 대행을 책임진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인력과 비용을 써가며, 해마다 급증하는 여권 발급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지만 수입 배분 구조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서다.
대구시와 산하 7개 구'군(중구청 제외)이 지난해 외교부를 대행해 여권을 발급한 건수는 총 17만3천383건으로 발급 수수료는 79억7천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시와 구'군이 거둬들인 수입은 약 12억7천만원뿐이었고, 외교부가 45억2천여만원을 가져갔다.
여권법에 따르면 시민이 지불한 발급수수료는 국제교류기금 1만5천원을 제외하고 외교부가 78%,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22%를 가져가도록 정해져 있다. 대구시민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24면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고 5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국제교류기금으로 1만5천원, 외교부에서 2만7천300원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7천700원만 남게 되는 셈이다.
대구에서 여권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는 매년 담당인력을 늘리고 있다. 달서구 여권 발급 건수는 2014년 3만4천311건에서 2015년 4만3천379건, 2016년 4만9천599건으로 최근 2년 사이 30.8%나 증가했다. 담당공무원 수는 2014년 5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늘었고 계약직'기간제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 하루 평균 230건의 여권 발급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달서구는 지난해 수수료 수입이 3억6천만원에 불과해 인건비 손실을 구청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배분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배분율은 2008년 전자여권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정해졌으나 전자여권 시스템이 정착된 지금은 지자체 배분율을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 확보, 주차장 확보, 여권 발급에 따른 각종 민원 등 구청이 손실을 감수해가며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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