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에 공식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합류 직후 열린 변론에서 곧바로 대표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시종 '헌법 논리'를 강조하면서 국회 측과 공방전에 나섰다. 이 변호사의 등장으로 양측의 헌법 법리 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도 "이 변호사가 오셔서 변론하니 정말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간은 이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양측이 더욱 적극적인 '헌법 법리' 공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문화융성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강요죄로 기소했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제반사정을 보면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논증됐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했다.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헌법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 못 한 대통령의 잘못은 따끔히 나무라야 하나 그런 과오는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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