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환전을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55) 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영주시 봉현면 A게임랜드에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게임장 내 다른 사무실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300만원을 환전해주고 한 달간 1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오락기 40대와 현금 1천39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업주와 종업원, 환전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