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쪽지] 한방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달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65곳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외래는 하루 1회, 입원은 하루 2회까지 적용된다.

대구는 대구한의대부속 대구한방병원을 비롯해 소나무한의원, 시지한의원 등 3곳이, 경북은 경산 바른몸한의원, 고령 다산한의원, 영천 대원한의원, 포항 화목한의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시범기관을 이용하면 단순·전문 추나는 1회당 4천800~1만7천원, 특수 추나는 1만8천~2만6천원을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부위로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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